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엄청난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

 

입니다.

 

읭? 미국에 가려면 왜 엄청난 스펙이 있어야 되지?

 

네...저도 이민준비 처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위와 같은 의문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뭔 스펙이 좋아야되? 그냥 ESTA 받고 미국가면 되는거 아냐?

--> 네, 맞습니다. ESTA 있으면 미국에 갈 수있습니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2009년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72시간전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 접속해 미국입국에 대한 허가를 받기만 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 입니다.

 

해당 ESTA 는 미국 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0일 입니다.

 

따라서 90일이 넘게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90일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 입니다.

 

읭?

 

미국에 가려면 엄청난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메?????

 

네....왜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조금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오래 거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오래동안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네...결국 미국에 가려면 첫번째로 비자 (VISA) 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미국 비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 습니다.

(자세한 비자에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생비자 _ F비자

   -. 거주가능 기간 : I-20 이라는 학교/학원 에서 입학 허가를 해주는 서류가 있으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 경제활동이 금지 되어있다.

   -. 항상 학교/학원 에 등록을 해야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기에 등록금/학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2. 문화교류 비자 _ J1

   -. 거주가능 기간 : J 비자 세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이상 거주가 가능 하다

   -.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 대학생 인턴 비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 그 외에 포닥(연구), 교환교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

 

3. 취업비자 _ H1-B

   -. 거주가능 기간 : 최소 3년 거주가능,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6년? 인가 까지 거주  가능하다

   -.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 1년에 발행하는 VISA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뺑뺑이 돌려서 추첨을해서 VISA를 발급한다.

   -. 뺑뺑이에 떨어지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1년뒤에 다시 도전해야 된다.

 

4. 투자비자 _ E2

   -. 거주가능 기간 : 2년 거주 가능,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면 2년마다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세탁소, 샌드위치 가게, 음식점 등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게되면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가게 인수 또는 사업체 설립을 해야되서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

 

5. 가족 초청비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는 것임)

   -. 거주가능 기간 : 영주권을 바로 받기 때문에,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친인척을 초청하는 비자로, 이미 이민에 성공한 가족이 초청을 하는 비자 이다.

   -. 초청비자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15년 정도 걸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한국에서 멀쩡히 생활하다가 갑자기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때와

      현재의 이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6. 취업이민 비자 _ EB1, EB2, EB3 등등등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는 것임)

   

   -.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취업이민(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은 1순위 부터 5순위 까지 여러가지

      종류의 이민방법이 있다.

   -.거주기간 :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제한 없다.

   -. 1순위 (세계적특기자, 국제기업간부 등) 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의 스폰을 필요로 한다.

     (회사 스폰이란, 대충 설명하면, 본인이 일할 회사에서 우리는 꼭 이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사람 영주권 보증을 서줄테니 영주권 주세요 라고 회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 1순위 진행을 하려면 수상경력 등 자신이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올림픽 메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ㅋㅋ)

 


 아무튼 위에서 여러가지 미국 비자 종류를 알아 보았는데요... ...

 

 

 

 

본인에게 가장 맞는 비자를 찾는것이 이민의 첫번째 단계 입니다.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비자/영주권 1번~6번중에 어느것이 제일 좋아보이나요?

 

당연히 5번 (가족초청이민), 6번 (취업이민) 이 제일 좋아 보이죠?

 

1번~4번은 영주권 없이 비자 VISA 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을 나가야 되지만

 

5번 6번은 영주권 (그린카드) (Green Card) 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제야 제가 제일 위에서 

"미국에 가려면 엄청난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제일 좋은게 5번 6번인데, 5번은 초청을 해줄 가족이 없다면 말짱 꽝 입니다.

 

따라서 남는것은 6번(취업이민) 인데, 이것은 진짜 본인의 스펙이 좋아서 미국 어느 기업에서나

 

스폰을 해주면서 고용하고 싶어한다면 바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진짜 엄청난 스펙 (세계적 대회 수상내역, 특허보유, 엄청난 논문수와 수상내역, 회사에서 특별한 고위 간부, 안현수 선수처럼 독보적인 능력, 박세리 선수처럼 LPGA 우승 경력 등등) 만 쌓았다면 미국에 영주권 받고 들어가기는

엄청 쉬운 일 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에 가려면 엄청난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또한 저만한 능력이 없어서... ...ㅠㅠ

 

다른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와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저에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향후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