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앞으로 본인 블로그에 나오는 모든 사항) 은 저의 경험을 통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변호사) 를 통하여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직딩 입니다.
오늘은 미국 취업이 가능한 미국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왜 미국 취업방법을 이야기 하는데
미국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냐구요?
미국에는 잘 아시다 시피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있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facebook 에서 Google 에서
연봉 막 10만불 (약 1억) 을 줄테니
우리회사 와서 일 해주세요~!!!
라고~~사정을 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좋은 회사에서 모셔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을 하기 앞서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어떠한 비자가 있으며
어떠한 비자가 나에게 알맞은 비자 인지를 알아야
엄청난 좋은 회사에 합격을 하고도 비자가 없어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을 것 입니다.
우선 미국 비자는 크게
두가지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번째 : 이민 비자
두번째 : 비이민 비자
이민비자는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비자는
해당 수속을 완료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히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들 하는 비자의 종류 입니다.
반면에
비이민 비자는
이민비자의 반대의 의미로, 이민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자를 통틀어서 비이민 비자라고 합니다.
유학, 단기취업, 인턴, 미국 방문 여행 등~
정해진 일정 기간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써
비자가 가진 체류 목적을 완료하게 되면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되는 비자 입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비이민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이민 비자에 대해서 잠깐 검색을 해 보았더니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비자를 제외하고
큰 카테고리로 묶어도
20가지 정도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저도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완전 처음 보는 비자가 대부분 이더라구요!!
각각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각각 비자의 간략한 설명은 위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취업비자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는
E비자, H비자, J비자, L비자, O비자, P비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E 비자는
흔히 투자비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투자비자란 미국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서 본인이 운영을 할때
E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편의점, 세탁소, 식당 등과 같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가게들을
돈내고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H 비자는
미국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제일 잘 알려진 비자 입니다.
H1-B 비자가 취업에 제일 많이 이용되는 비자이고
그 외에도 H로 시작되는 다른 취업비자도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J 비자는
흔히 문화 교류 비자라고 불리는데
대학교 박사학위? 를 진행하는 연구원 신분을 가진분들?
또는 교수님분들이? 미국의 연구시설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갈 경우
J비자를 받는다고 들어봤구요
그 외에 인턴 이라고
미국 회사에 인턴사원 자격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까지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L 비자는
흔히 주재원 비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예를들어
한국기업 LG, 삼성, 현대 와 같은 회사들의
미국 법인에 파견을 나가는 회사원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
대부분 한국의 모 회사에서 파견 되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반드시 동일한 회사?로 가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재원으로 파견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좋고, 관리자급 되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되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들이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비자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 비자와 P 비자가 있는데
O 비자는
유재석, 싸이, 차인표 와 같이
어떠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인정받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 비자는
MLB 선수인
추신수, 류현진 등과 같은 스포츠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 리그에 오기 위해서
P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O 비자는 연예인, P 비자는 스포츠 선수가 받느냐?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뉴욕 양키즈의 일본인 투수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그 선수는 뉴욕 양키즈에 입단을 할때 O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이처럼 딱 정해진 기준은 없는것 같습니다.
O비자 P비자도
일반 회사원들이 취업을 위해서 받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비자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늘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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