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직딩입니다.

 

해당 내용(앞으로 본인 블로그에 나오는 모든 사항) 은

저의 경험을 통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변호사) 를 통하여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직딩 입니다.

 

지난번에는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부터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각각

 

조금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해 보려고 하는 비자의 종류는

 

H1B 비자 입니다.

 

 

 

아마도

 

H1B 비자가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는 제일 유명한 비자인것 같아요!!!!

 

왜냐고요?

 

 

미국에서 4년 학사 학위 대학을 졸업을 하게되면

 

무조건 이 H1B 비자를 이용해서 취업을 해야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취업해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미국 유학생들 이라면

 

유학생활 끝내고도

 

미국에 계속 있으려면 H1B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H1B 비자를 유학생만 받냐구요?

 

아니에요~~

 

4년제 학사학위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H1B 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우선~~H1B 비자

 

신청 자격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간략 하게

 

대~~~에충~~~정리 해봤는데요~~

 

 

 

신청자격 1

 

한국이나 미국이나,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고 학사 학위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 학사학위가 없는 분이라면

 

대학교 4년 학사학위에 준하는 경력을 입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10년 경력이, 4년제 학사 학위에 준하는 경력이다 

 

15년 경력이, 4년제 학사 학위에 준하는 경력이다

 

라고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것이란 엄청 어렵다고 하네요!!!

 


 

 

 

아무튼 최소 지원자격인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다음으로 H1B 를 받기 위해서

 

해야될 일은

 

본인이 일을 하게될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H1B 는 개인이

 

자력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관광비자처럼 내가 관광 가고 싶다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본인이 일할 회사에 지원을 하고

 

지원해서 최종합격을 하고

 

그 회사에서 본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H1B 비자를 스폰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야

 

비로소 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합격 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어? 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영주권자가 아니네?

 

미국 시민이 아니네?

 

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네?

 

그러면 우리는 너 고용 못해~~

 

다른 사람 뽑을래~~

 

 

이러면 말짱 꽝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지원할때 꼭 비자 스폰여부를 확인 하시고

 

지원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찌어찌 해서

 

비자를 스폰해줄 회사까지 고용 확정이 되면

 

보통은 회사 담당 변호사와 연결이 되어

 

H1B 비자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비자를 스폰 해줄 회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H1B 비자의 발행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H1B 의 1년 발행 수량은

 

총 8만 5천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만명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중에 8만5천명을 제외한 1만 5천명은

 

회사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취업을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H1B 비자 할당량 

 

   

   

= 석사쿼터 2만개 + 학사쿼터 6만5천개 

 

= 8만5천개

 

 

2019년 H1B 전체 지원자수를 120,000 명으로 가정 합니다.

 

12만명의 구성은 석사가 4만명, 학사가 8만명 입니다.

 

 

이럴 경우 우선

 

 

석사 4만명을 뺑뺑이 추첨하여

 

그중에서 H1B 당첨자 2만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락한 나머지 2만명은

 

한번의 뺑뺑이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학사지원자 8만명과

 

석사 탈락자 2만명을 합쳐서

 

총 10만명이

 

학사쿼터 6만5천개를 가지고

 

또다시 뺑뺑이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6만5천명이 H1B에 합격하고

 

탈락자 3만 5천명은

 

회사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비자를 받지못해서

 

회사에 탈락을 하게 되는것 입니다.

 


 

 

 

석사 + 학사 를 합쳐서

 

뺑뺑이 추첨을 할때

 

학력을 보냐고요?

 

아닙니다....

 

석사고 학사고 상관 없이

 

그냥 무작위 뺑뺑이로 뽑는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예에서

 

H1B 1차 뺑뺑이에서 탈락한 석사 2만명은

 

다시 학사 8만명과 합쳐져서

 

뺑뺑이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 10만명 중에서

 

6만 5천명 합격자 구성에

 

석사 학위 2만명이 모두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만명이 모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그러니까

 

결국에는 뺑뺑이 추첨 운에 달린거죠!!!!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추첨에 당첨이 되면

 

H1B 무조건 비자가 발급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최종 비자 인터뷰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아무튼 최종 비자 인터뷰까지

 

모두 통과해야만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기본 3년 짜리구요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미국에서 일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H1B 비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였고요~~

 

 

다음에는 E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